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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역수칙의 주요변경내용을 소개 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합니다
시설운영시간은
21시까지인 업종은
유흥시설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입니다
22시까지인 업종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1명+ 접종완료자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었을땐 이용이 불가합니다
모임행사기준으로는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이용가능
50명이상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외 불승인합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나 장례식장은
4제곱미터당 1명+ 모임행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임행사기준으로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니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이 억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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