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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설운영 시간과 사적모임수(식당카페,결혼식, 돌잔치등)

by 효인1000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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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역수칙의 주요변경내용을 소개 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합니다

시설운영시간은 

 

21시까지인 업종은

유흥시설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입니다

 

22시까지인 업종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1명+ 접종완료자3명 총 4명으로 구성되었을땐 이용이 불가합니다

 

모임행사기준으로는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이용가능

50명이상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이상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외 불승인합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나 장례식장은 

4제곱미터당 1명+ 모임행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임행사기준으로는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니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이 억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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