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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유세중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과 계산기 활용방법-개인과 법인일때 차이

by 효인1000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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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건물,토지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주택,토지 소유자 중 일정가격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이중에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즉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을 5월 30일에 매도했을 경우 종부세는 6월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인 매수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 1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현재 1주택자일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지가가 11억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가 13억이더라도 공시지가가 11억이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주택자와 비교해 다주택자는 공제할 수 있는 공시기준가액이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의 경우는 두개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11억이 넘지 않더라도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에 주택보유시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부세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상관없이 세율 3%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세율 6%가 적용됩니다

2주택중 1주택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세율은 3%만 적용됩니다

2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세율은 3%입니다

 

법인이 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모두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종부세 계산기 활용방법

다음은 종부세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쉽습니다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후 메인화면 우측에 세금종류별서비스의 세금모의계산이 보입니다

이 세금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종 세무처리활용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화면의 우측에 보면 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풀다운메뉴를 클릭하면 2021년 간이세액계산과 2022년 간이세액계산이 나오는데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부 간이세액계산 입력화면에 들어왔다면

기본사항에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한후 각각의 입력란에 입력한 후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엔 종부세에 대한 기준과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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