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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밀접 접촉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수칙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확진자의 경우는 경증일때 발생후 10일간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합니다
확진자 동거인(접종완료자)은 격리기간 7일이며 격리중 진료와 약 수령에 한해 외출을 허용합니다
8일차부터는 직장과 학교등에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 동거인(비접종자)인 경우 8일차 부터 추가 격리 10일 적용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는 8일에 9일차에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합니다
밀접접촉자(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되면 일상복귀가 가능하며 이후 수동 감시로 전환됩니다
밀접접촉자 동거인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일상복귀 가능합니다
밀접접촉자가 만 8세이하 영유아인 경우는 보호자 1인이 동반 자가격리되며 밀접접촉자 수준과 격리기준은 같습니다

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은 접촉하지 않아야합니다
개인물품은 별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씻기와 손소독등 개인 위행은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기준과 생활수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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