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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2.24일 기준 현재 시행중인 내용입니다
1.지원대상
첫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로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신분
둘째는 보건서에서 발부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되신분
셋째는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신분
넷째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2.지원내용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월단위로 지급액은
1인 기준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합니다

3.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격리해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비대면 신청시는 우편, 팩스, 이메일신청도 가능합니다
4.준비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입원치료 혹은 자가격리통지서, 가구원수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지원금 신청시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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